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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3 2017노3492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같은 팀에 입사한 지 2 달도 채 되지 않은 계약 직으로 직장 회식을 하면서 상사들의 권유로 술에 만취한 피해 자를 직장 상사로서 보호해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해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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