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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6 2017노3565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직장 회식자리를 마치면서 피해자의 상사로부터 만취한 피해자를 무사히 귀가시켜 줄 것을 부탁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귀가 중이 던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간음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대학을 마치고 갓 직장에 입사하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은 물론, 이후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충동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사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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