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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1 2017노1021
준강간등
주문

[ 피고인 C]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C: 징역 3년,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C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대담하게 공범들인 A, B를 동원하여 호텔로 약취하여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C을 도와 피해자를 호텔까지 옮겨 주는 방법으로 C의 준강간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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