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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5나465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9. 5. 26.자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선행소송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② 피고가 HR, TB, HD 금형에 대한 영업권 즉 납품권을 양수한 대가로 18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 C, F 중 소유권이 인정되는 자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이 사건 금형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특정되면 그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는 의미로, C이 피고를 상대로 금형잔존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한 이상 채권자가 원고로 확정되었으며, ③ 원고 또는 C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피고가 위 약정금을 C에게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원고에게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소송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인 이 사건 약정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C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금형잔존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선행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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