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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8나672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7. 8. 21. 피고 등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7. 9. 7.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2) 제1심 법원은 2018. 6. 2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제1심 판결정본이 수차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8. 7. 13. 피고에게 제1심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위 판결정본이 2018. 7. 28. 도달하여 2018. 8. 11.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18. 8. 22. 제1심 판결 등본을 발급받았고, 2018. 9. 20.경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041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2018. 8. 22.경에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그로부터 항소기간인 14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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