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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1354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점유할 권원이 없음에도 원고의 인도 및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및 퇴거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부 C와 2015. 1. 2.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서 동거하여 온 사실, 이후 피고와 C 사이의 사실혼 관계는 파탄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8. 1. 25.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짐을 챙겨 퇴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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