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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8가단133243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침범하여 설치한 이 사건 포장 부분의 철거와 위 토지 115㎡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이미 실현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으며, 특히 소송계속 중 그 청구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사후적으로 소멸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참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2, 3, 4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7714분의 2805 지분을 가진 공유자로서, 피고가 소유하는 남양주시 E 대 1493㎡ 지상 건물(이하 ‘구 건물’이라고 한다)의 일부가 이 사건 임야의 경계를 침범하자 피고를 상대로 위 침범 부분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구 건물이 이 사건 임야를 침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침범 부분을 철거하였으나, 이 사건 포장 부분의 철거를 미루었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포장 부분의 철거와 그 부분 토지 115㎡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 이에 피고는 위 포장 부분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다만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행위가 그 행위 당시에 있어서 필요하였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99조 후단에 따라 승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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