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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14 2016고단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21:10 경 평택시 합정동 소재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 평로 25번 길 63에 있는 군 문 주공아파트 1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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