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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구합11534
관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66. 11. 3. 설립되어 화학섬유 및 수지, 전력설비, 산업재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물품의 수입 원고는 2012. 4. 6.부터 2012. 6. 12.까지 베트남 소재 HYOSUNG VIETNAM CO., LTD.(이하 ‘수출자’라고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13499-12-200355U호 외 30건으로 Tire Cord Fabric(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고 한다)을 수입하면서 부산세관장에게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부산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FTA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원고는 위 수입신고 31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입물품 선적일 이후에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ㆍ아세안 FTA’라고 한다)에 따라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이 사건 원산지증명서’라고 한다)를 소급하여 발급받은 다음, 2013. 4. 2., 2013. 4. 26. 및 2013. 5.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협정관세율 0%) 적용신청(이하 ‘이 사건 사후적용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여 기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았다. 라.

피고의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부과처분 피고는 2014년 6월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6월이 경과한 이후에 협정관세를 사후적용 신청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4. 9. 3. 원고에게 관세 346,554,510원, 부가가치세 34,655,440원 및 가산세 83,962,850원 합계 465,172,8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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