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3가단51985
공유물분할
주문

피고들은 영천시장에게 영천시 R 도로 4305㎡에 관한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 중 면적 4305㎡를...

이유

원고와 피고들이 영천시 R 도로 43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공유자인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면적은 3405㎡이나 등록 당시 착오로 인하여 지적공부상 면적이 4305㎡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와 대한지적공사 대구경상북도본부 영천시지사장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피고들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에 따라 소관청인 영천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면적 4305㎡를 3405㎡로 정정할 것을 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유지분에 따른 공유물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이 선결되어야 하므로, 일부판결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