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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2 2015가합2171
등록사항정정동의신청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고양시 덕양구 M 대 315㎡의 지적공부상 경계를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M 대 31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제1토지와 경계가 인접하여 있는 고양시 덕양구 N 도로 5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지분소유권자들이다.

피고들의 각 소유권 취득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피고 C(2), D(3), E(4)은 2010. 12. 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각 845분의 6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 B(1), J(9), K(10), L(11)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65분의 10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소유권자였던 망 O의 공동상속인들이다.

3) 피고 F(5)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65분의 15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소유권자였던 망 P의 공동상속인이고, 피고 G(6), H(7), I(8)은 위 P의 다른 공동상속인인 망 Q의 직계비속들로서 위 Q이 위 P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을 각 그 상속비율대로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는 지적공부상 경계가 실제 점유현황과 불일치하여 소관청인 덕양구청의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대상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지적공부상 경계를 주문과 같이 정정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신청에 관하여 아직까지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B, C, D, E, F, G, H, J, K, L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I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는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제1항), 그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의 경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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