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정18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부산 연제구 B 103동 1402호 오피스텔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 냉동 탑 차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 하다, 10,000,000원을 빌려 주면 2개월 내로 갚겠다.
차량을 구입하고 나면 차량의 명의를 당신의 명의로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량 명의를 피해 자의 명의로 이전해 주거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30. 경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E) 로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총 5회에 걸쳐 합계 10,604,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술서 편철 및 대질조사 미 실시)
1. C,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변제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