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6.경까지 D이 운영하는 고가의 부동산을 중개하는 업체인 피해자 (주)E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주)F’라는 상호로 동종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 중인 사람이다.
1. 재물손괴
가. 1차 손괴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강남구 G빌딩 6층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내용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H가 피해자와의 사이에 작성한 고용계약서, 기밀유지협약 및 경쟁금지계약서 각 2부를 찢었다.
나. 2차 손괴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강남구 I건물 501동 302호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H가 피해자와의 사이에 작성한 고용계약서, 기밀유지협약 및 경쟁금지계약서 각 2부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28.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D이 피해자 (주)E 블로그에 게시한 부동산 매물 사진에 대해 F가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허위주장하며 (주)네이버를 상대로 사진의 게시 중단을 요청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오인한 (주)네이버로 하여금 (주)E의 블로그에 게시된 사진의 게시를 중단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네이버, (주)다음 등 포털업체에 게시된 (주)E 블로그의 사진 147장을 게시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정당한 광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1 내지 3회)
1. E 블로그에 게재되었던 사진, 각 네이버, 다음의 게시물 중단서비스 안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위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