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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선고 2014고단8195 판결
무고
사건

2014고단8195 무고

피고인

A

검사

정유미(기소), 오창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2.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싶

피고인은 2014. 5. 24.경 그 전에 인터넷으로 알게 된 C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그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1. 남자친구인 D이 자동차로 C를 치어 상해를 가하였는데 C가 D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버티자, 그를 형사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24.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C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C가 2014. 5.경 저의 주거지에서 저를 강제로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한 후, 같은 날 부산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백한 점 등 참작)

판사

판사박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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