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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248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26. 01:00경 남양주시 C아파트에서 피해자 D에 대하여 'E(보안경비업체) D 보안실장이 폐기물 업무를 관리사무소에서 인수해 업무를 대행하면서 폐기물 스티커를 입주민에게 주지 않고 혼자 폐기물 비용 관리 및 스티커를 붙착 하는데서 비리가 적발되어 입주민께 알려 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유인물을 위 아파트 각 세대 우편함에 넣는 방법으로 배포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에 대하여 '사무실에 80%는 술드시고 와서 급여를 올려준다는 등 무책임한 말을 하고, 식당을 아무 이야기도 없이 폐쇄해버리고, 컴퓨터 인터넷도 못하게 하며, 술드시고 와서 담배피우고 간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유인물을 위 아파트 각 세대 우편함에 넣는 방법으로 배포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배포안내문, 피의자 배포안내문 2

1. 안내문

1.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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