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9. 21.경부터 서울 강남구 C 9층에서 태국전통마사지 업소인 ‘D’라는 상호로 약 45평 규모에 카운터와 안마를 받을 수 있는 베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E, F, G 등 9명의 무자격 안마사들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무자격 안마사인 H에게 2012. 7. 10. 15:20경부터 17:50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150여분 동안 목, 어깨, 등, 허리, 다리, 발 부위의 근육 부분을 손과 팔로 누르고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무자격 안마를 하게 하여 위 손님으로부터 120,000원의 요금을 받는 등 2011. 9. 21.경부터 2012. 7. 10.경까지 E, F, G 등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하여 안마 행위를 함으로써 월 평균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 J, K, L, G, 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키고 있는 의료법 조항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각장애인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