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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4 2020고단40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B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 문자 메시지, 진단서,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고속 주행 중 상당히 큰 충 격의 추돌사고를 일으켜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크게 손괴하였으며 후속사고의 위험마저 큰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그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들의 상태를 대략적이나마 확인하고 도주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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