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0.11 2016가단1021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59,069,330원및이에대하여2013. 8. 31.부터2016. 8. 17.까지는 연5%,그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원고에게59,069,330원및이에대하여2013. 8. 31.부터2016. 8. 17.까지는 연5%,그다음날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