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12.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11.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16:00 경 충남 부여군 은산면 신 대리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장평면 충의로( 구룡 리) 지천 교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 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 전력의 횟수, 빈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