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7가단510256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맞춤정장사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 A는 2015. 3. 1.경, 원고 B은 2015. 6. 1.경 피고와 사이에 ‘D’ 지점에서 맞춤정장 및 와이셔츠를 판매하고(와이셔츠는 'E‘이라는 제작업체에서 제공받아 판매) 피고에게 일정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수수료 계약을 체결하고 위 시점부터 ‘D’ 여러 지점에서 근무해왔다.

다. 그런데 원고들이 위 근무 과정에서 와이셔츠 판매대금 중 일부를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그 매출금액을 본사, 즉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2017. 3. 25. 원고들은 피고에게 아래 내용의 서약서(이하 ‘이 사건 각 서약서’라고 한다)를 각 작성해주었다.

(원고 A) 본인은 2015. 3. 1.부터 2017. 3. 25.까지 D 판매대리 소사장으로 있으면서 현금 결제하는 셔츠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 매출 금액을 D 본사에 알리지도 입금하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번 D 본사 내부 확인에 의해 발견되어 셔츠 총 518장(판매가 75,000원) 총 금액 38,850,000원을 D 본사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본 서약서를 작성하여 D 본사에 제출하며 차후 어떠한 경우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또한 민, 형사상 책임을 100% 질 것을 서약합니다.

(원고 B) 본인은 2015. 6. 1.부터 2017. 3. 25.까지 D 판매대리 소사장으로 있으면서 현금 결제하는 셔츠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 매출 금액을 D 본사에 알리지도 입금하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번 D 본사 내부 확인에 의해 발견되어 셔츠 총 296장(판매가 75,000원) 총 금액 22,200,000원을 D 본사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본 서약서를 작성하여 D 본사에 제출하며 차후 어떠한 경우라도 이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