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0. 9. 15.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5. 22:05 경 진주시 하대동 301-3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리치 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두 차례는 실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