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4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22: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808, 궁 동네거리를 장대 네거리 쪽에서 죽동 네거리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