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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5나310429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2014. 8. 6. 보험업자인 피고와 피보험자는 D, 수익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으로 된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우리가족건강보험 1407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특별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8. 22. 수영을 하던 중 비외상성 뇌저주부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사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에게 4,285,714원(=10,000,000원 × 3/7, 이하 원미만 버림), 망인의 자녀인 원고 B, C에게 각 2,857,142원(=10,000,000 × 2/7) 및 이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 다음날인 2014. 8.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채무자인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2664 판결 등 참조)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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