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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51843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8. 1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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