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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510006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19. 4.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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