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510006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19. 4.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19. 4. 2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