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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8 2014노85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2014. 8. 25. 항소를 제기한 뒤, 2014. 9. 1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노역장유치’ 란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은'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 201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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