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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4노1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5. 9. 1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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