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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9 2013구합20989
건축허가 불가 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는 2013. 6. 28. 피고에게 거제시 C 외 2필지(D, E)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그 내용은 위 토지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2층 제과점, 대지면적 136㎡, 건축면적 80.62㎡, 연면적 136.16㎡)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원고 B는 위 신청을 취하하였고, 피고는 2013. 8. 19. 그 취하를 수리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9. 12. 피고에게 거제시 C 외 3필지(D, E, F, 이하 4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그 내용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2층 제과점, 대지면적 255.57㎡, 건축면적 80.62㎡, 연면적 136.16㎡)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위 신청에는 개발행위허가와 배수설비설치신고가 일괄처리사항으로 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3. 9. 13. 도시과 도시개발담당자 등에게 개별 법령에 관한 협의 요청을 하였는데, 2013. 9. 26. 위 도시개발담당자로부터 불협의 회신을 받았다.

그 내용은 현황상 수년 전부터 도로로 공용되고 있는 토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고, 건물이 신축된다면 주변 여건 및 경관 부조화와 더불어 통행 차량의 시야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며, 추후 이 사건 토지를 공원조성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해당 부지에 건축허가 시 이 사건 신청지의 주변 여건과의 경관 부조화와 더불어 차량 통행 시 시야 저해 및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고, 수년 전부터 현황도로로 공용되고 있는 토지(거제시 F)를 사업부지에 포함하고 있어서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저촉됨 아울러 해당 부지는 향후 교통섬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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