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1.경 보령시 B에 있는 ‘C’ 내에 설치된 D 소유의 맛김 제조 설비 일체(맛김 제조 본체, 기름통, 설비라인, 계수 및 포장기계 등; 시가 3,100만 원 상당)를 보관하던 중, 2013년 일자불상경 D로부터 위 설비 일체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판 단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나, 반드시 사용대차ㆍ임대차ㆍ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ㆍ관습ㆍ조리ㆍ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과 E 및 D의 각 증언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년경(반환거부 시점) 이전까지 위 설비의 ‘제작ㆍ납품(E에 의하면 여기에는 피고인이 2009년경에 관여하였다고 한다)’에 관여한 것 외에 위 설비의 ‘보관’에 있어서 D와 어떤 식으로든 위탁관계나 이에 준하는 신임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3년에 D로부터 위 설비의 반환을 요구받았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도, “위 설비의 보관 목적을 ‘판매의뢰’로 알고 그 판매를 시도하였기 때문에 반환을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뒤집고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① D는 2014. 1.경 E에게 '2011. 12. 11. 보관증을 작성하고 가져간 위 설비의 처분'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당초(2016. 7.경) E을 위 설비의 유일한 보관자로 지목하여 고소하였으며, 2016. 9.경 E으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