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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8. 06:3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일영 퍼센트(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신사동 새절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를 피고인 소유의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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