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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노2940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처 H가 피고인에 대한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 카카오 톡’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전송하여 준 것만으로는 현역 입영 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병역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주장 I),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한 입영 통지서의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병역법 시행령 (2016. 11. 29. 대통령령 제 27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병역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 21조 제 2 항헌법에 위반되어 입영 기일 30일 전까지 송달되지 않은 경인지방 병무 청장의 피고인에 대한 현역병 입영 통지처분은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위 처분에 정하여 진 입 영기 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주장 II), 이 사건 현역병 입영 통지처분은 피고인의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 감면 원서 제출 기한을 침해하여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위 처분에 따라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주장 III).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변호인이 명시적으로 양형 부당을 주장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전인 2017. 6. 1.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의 기재에 의하면, ‘ 이전에 선고 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집행이 유예된 징역 10월의 형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겁다’ 는 취지로 선처를 구하고 있는 바, 양형 부당 주장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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