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50867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769,360원과 그 중 107,435,629원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2019.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의 사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