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503958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73,975원과
가. 그 중 36,902,635원에 대하여는 2019. 1.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가.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3. 일부기각의 사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