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3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1.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16:3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나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진주시 남해 고속도로 부산방향 83.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양형이 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무면허 운전 범죄만으로는 이번이 2 번째인 것으로 파악되고, 위 집행유예 대상 범죄에 도주 운전, 음주 운전 등 무면허 운전에 비하여 죄질이 무거운 범죄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사고를 수반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