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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구합10
입목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피고 남양주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남양주시장의 본안전 항변 원고의 피고 남양주시장에 대한 소를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남양주시장에게 1필지 중 20.8ha에 관한 입목등록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26개의 표준지에 관한 입목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남양주시장은 26개의 표준지에 관한 입목등록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목등록원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록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에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로 인하여 권리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입목등록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등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남양주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입목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의 특정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등 참조 . 한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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