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0.04 2018도56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E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 실치 사상 죄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A, E가 건축구조기술 사인 피고인 C로부터 구조안전 확인을 받고 이 사건 각 공장을 건축하여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위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 실치 사상 죄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C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C는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