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4.29 2016도243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 이유 주장은 원심의 증거 판단과 인과 관계 및 과실에 관한 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 실치 사죄에서의 과실, 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