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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185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51] 피고인은 2019. 4. 13. 14:40경 울산 동구 B 노상에서 임대인이 밀린 월세를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꽹과리를 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자 E 등 다수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는 학교나 더 다녀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경찰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3344]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2층 주택 중 1층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19:40경 위 주택 1층 마당에서, “1층 임차인이 2층 주인집의 창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신고내용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그곳 계단에 드러누우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의 상체를 잡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위 F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2019고단3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상처 사진 첨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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