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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1 2018가단187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19.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C건물’의 지하1층 푸트코트(이하 ’이 사건 푸드코트‘라 한다) 내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식사를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가려움증이 생겨 2017. 3. 21. 원주시 소재 D피부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17. 7. 5. E병원에서 알러지 검사를 실시하여 의사 F로부터 만성 두드러기(질병분류기호 L5080)‘의 진단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1. 2. 이 사건 푸드코트를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게 임대하였고, G는 2014년 5월경부터 이 사건 푸드코트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여 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다음 가려움증이 생겼고, 이로 인하여 불면증, 우울증, 스트레스로 인한 녹내장 등이 발병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건강이 전반적으로 나빠져 농사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500만 원, 소극적 손해 3,500만 원, 위자료 6,000만 원 합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손해의 발생 및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1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거나,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한 식사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증상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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