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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508033
예치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33,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2019. 5.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 7. 19.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C’라는 상호의 카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가맹점에 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주이다.

나. 원고는 2017. 10. 13.경 피고와 사이에 ‘C 세종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가맹비 및 이행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5,000,000원(이하 ‘이 사건 예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 제13조 제3항은 ‘원고의 귀책사유(일방적인 변심 등)에 의하여 개점 전 해약을 요청할 경우 원고는 이미 진행된 인테리어 비용 및 해약에 따른 철거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위약금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한다. 다만, 개점 전 교육비, 인테리어비 등과 같이 계약기간에 따른 선급금의 성질을 갖지 않는 가맹금 중 이행이 완료된 급부의 대가에 해당하는 가맹금에 관하여는 공평의 관념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약요청일자 위약금 계약체결 또는 금전지급 후 24시간 이내 100만 원 계약체결 또는 금전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200만 원 계약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300만 원 개점 관련 발생되는 인테리어, 설비공사비용 등 실제 발생비용 전액

라. 원고는 이 사건 가맹점이 오픈하기 이전에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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