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175,305원 및 그 중 5,60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양수한 외환카드, 국민카드, 씨티은행, 신한은행의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 대출원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항소취지 기재와 같은 국민카드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용하고, 위 채권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채권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⑴ 피고는 2007. 2. 13.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2008. 4. 22. 5,600,002원을 대출(국민카드이지론)받았는데, 위 대출원리금채권은 2013. 6. 21.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그 무렵 피고에게 적법하게 양도통지되었다.
⑵ 2014. 2. 25. 현재 변제되지 아니한 위 대출원리금은 합계 7,175,305원(원금 5,600,002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575,303원)이고,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제2, 3호증의 각 2, 제8, 9호증의 각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7,175,305원 및 그 중 원금 5,600,002원에 대한 2014.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