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7. 22:2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횡단보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3륜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C약국 방면에서 D 건물 방면으로 횡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행인들이 길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앞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65세)의 왼 다리를 위 전기자전거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7. 22:10경 서울 동대문구 F시장 내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5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