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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4 2015노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1,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8.경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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