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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4노33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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