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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15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새말로5길 21 (문정동) 앞 도로를 장지역 쪽에서 문정역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양측에는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다가 위 승용차의 왼쪽에 정지해 있는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 및 발판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좌상 및 다발성 심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4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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