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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1 2012노22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 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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