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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4 2018노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약 3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7% 로 그리 높지 아니하고, 운전 거리도 300m 로 비교적 짧은 점, 95세의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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