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업,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C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 유지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D 주식회사(D, Ltd.; 이하 ‘D’라 한다)는 아래 나.
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 사건 공사계약 6.2 본건 공사계약 및 서비스계약 대금 6.2.2 본건 서비스 대금은 피고가 원고가 발행한 적절한 청구서를 수령하는 즉시 피고가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 선급금 : 이 사건 공사계약 대금 중 50%(선급금 100%의 선급금환급보증증권 제출, 계약금의 10%인 계약이행보증증권, 세금계산서 제출 후) 2주 이내에 현금 결제 ● 중도금 : 이 사건 공사계약 대금 중 0% ● 잔금 : 이 사건 공사계약 대금 중 50%[건축주 D(P.M.)의 승인을 득한 공사완료보고서, 공사비의 10%인 하자보수보증증권, 세금계산서 접수 후] 2주 이내에 현금 결제 6.5 대금의 변경 대금은 이 사건 공사계약 기간 동안에는 고정 가격이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변경서 없이는 대금 변경은 구속력이 없다. 만일 공사상의 심각한 구조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조정이 있을 시, 그러한 변경으로 발생한 이 사건 공사의 추가 공사금액이 최종 계약금액의 5%를 상회할 경우, 당사자들 간에 재협상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원고는 관련 증거들을 제시하여 신규 평가기준 설정 요청에 대한 서면 승인을 얻기 위해 피고와 연락하여 산정 방법을 통한 상기 변경은 이 사건 공사의 최종 금액에 5%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