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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4가합54901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업,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C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 유지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D 주식회사(D, Ltd.; 이하 ‘D’라 한다)는 아래 나.

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 사건 공사계약 6.2 본건 공사계약 및 서비스계약 대금 6.2.2 본건 서비스 대금은 피고가 원고가 발행한 적절한 청구서를 수령하는 즉시 피고가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 선급금 : 이 사건 공사계약 대금 중 50%(선급금 100%의 선급금환급보증증권 제출, 계약금의 10%인 계약이행보증증권, 세금계산서 제출 후) 2주 이내에 현금 결제 ● 중도금 : 이 사건 공사계약 대금 중 0% ● 잔금 : 이 사건 공사계약 대금 중 50%[건축주 D(P.M.)의 승인을 득한 공사완료보고서, 공사비의 10%인 하자보수보증증권, 세금계산서 접수 후] 2주 이내에 현금 결제 6.5 대금의 변경 대금은 이 사건 공사계약 기간 동안에는 고정 가격이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변경서 없이는 대금 변경은 구속력이 없다. 만일 공사상의 심각한 구조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조정이 있을 시, 그러한 변경으로 발생한 이 사건 공사의 추가 공사금액이 최종 계약금액의 5%를 상회할 경우, 당사자들 간에 재협상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원고는 관련 증거들을 제시하여 신규 평가기준 설정 요청에 대한 서면 승인을 얻기 위해 피고와 연락하여 산정 방법을 통한 상기 변경은 이 사건 공사의 최종 금액에 5%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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