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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07 2015고합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7세) 의 어머니와 피해자의 집인 경기 양평군 D 아파트 201동 1 1호에서 동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16:30 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자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끼워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기해 바라기센터 속기록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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