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9.30 2014고정11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 17: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그 전 위 D주유소 부근 도로를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E(54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면서 차로를 함부로 변경하는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유소로 진입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들이받으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